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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오늘(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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