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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 적절"

서울행정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늦은 밤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인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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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가 다음 주 24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쟁점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인데, 당시 정부와 합의했던 각종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하게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운송료를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중이지만, 여야 간에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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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친 것이라고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심 센터장은 오늘(15일) 한국 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심리지원 현장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난 트라우마 완화를 위해 국가적 개입체계가 필요하고 심리적 응급처치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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