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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이용한 일명 '작업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 20대 남녀를 죽음으로 내몰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20대) 등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8월 서구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한 뒤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 5명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B 씨 등 2명에게 제2금융권 3곳에서 대출받게 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진주 일대 여관에 이들을 감금시킨 뒤 대출 신청한 돈이 입금되자 협박해 가로챘습니다.
B 씨 등 2명은 사기를 당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 등 5명 일당은 대전 일대에서 작업 대출 사기를 해오던 조직으로, 그중 한 명은 숨진 C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0대 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씨 일당의 범행을 알게 됐습니다.
신용등급 낮은 청년층 노리는 '작업대출' 기승
'작업대출'이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가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출이 힘든 사람에게 접근해 위조·변조한 소득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고액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이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는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해 갚을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작업대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기에,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들을 상대로 작업대출 사기행위가 많아져 관련 범죄에 대해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정보(2020)
※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www.kinfa.or.kr),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www.kosaf.go.kr),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ㆍ대학생 채무조정제도(www.ccrs.or.kr)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