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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살 · 5개월 된 어린 자녀 폭행한 전과범…친모는 선처 탄원

아동학대 혐의 30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Pick] 5살 · 5개월 된 어린 자녀 폭행한 전과범…친모는 선처 탄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살 딸이 혼자서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양상익)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당시 5살이던 딸을 소파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혼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친모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후 5개월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고 울자 짜증을 내며 아들도 소파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아들은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사들은 왜 스토킹범을 풀어줄까?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친부가 자녀들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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