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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락하지마' 거절에 꽃다발 · 문자 수십 통…"내가 그렇게 싫냐"

피해자 거부 의사 표현…스토킹 혐의 인정 '벌금형'

스토킹, 꽃다발, 문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냐" 등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현행법에 따라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로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4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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