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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온라인 판매' 외교부 전직 직원 횡령 혐의 송치

'BTS 정국 모자 온라인 판매' 외교부 전직 직원 횡령 혐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던 외교부 전직 직원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 씨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유실물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규직 근무자가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 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습니다.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미 외교부를 그만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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