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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에 자녀 학원비까지…박영수 전 특검 등 기소

<앵커>

수산업자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빌려 타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학원비를 대납받은 현직 검사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전직 기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여 만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전 현직 언론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빌리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받아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도중 수산업자 측은 박 전 특검으로부터 차량 이용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확인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방현 광주지검 검사는 차량 무상 이용과 함께 자녀 학원비 580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도 각각 연 300만 원 넘는 선물과 차량 무상 이용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제네시스를 무료로 대여받은 혐의로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개시 전 김 전 의원이 비서를 통해 비용을 낸 걸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내내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박 전 특검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방현 검사에 대한 징계는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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