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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사위원 아닌데 채점, 모집 중 '예비입학서' 전달

<앵커>

이뿐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 온 교수가 입시 전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류전형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학예정 통지서를 받은 유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또 다른 학교 직원 B 씨는 심사위원이 아닌 C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전형에 관여한 정황을 SBS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B 씨/학교 직원 : (C 교수가) 점수 변경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단칼에 변경이 안 된다, 제가 해서도 안 되고(라고 말했고), 알았다고 본인이 (심사위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점수가 나중에 변경돼 있는 걸 봤습니다.]

A 씨는 C 교수가 사전 평가를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A 씨/학교 직원 : 입시할 때 (연주) 영상을 하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C 교수가) 먼저 받고 이 사람 합격, 이 사람 불합격 (거르고요).]

C 교수는 SBS 취재진에게 "자신도 음악가인 만큼 영상으로 수준을 판단했다"며 "형편없는 지원자는 커트하고 통과하면 '예비입학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이 지난해 6월 3일 자로 발급받은 입학예정통지서입니다.

C 교수가 말한 예비입학서로, 국제교류처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에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가 서류접수인데, 이 기간에 예비입학서를 받은 겁니다.

C 교수는 "우수한 지원자가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고, 학교 측은 이러한 문서 발급이 중국, 러시아 등에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C 교수가 수수료부터 예비입학서까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 규정에는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 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신태섭/전 교육부 자문변호사 : (학교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약간 의심은 듭니다.]

학교 측은 C 교수가 개인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교비회계로 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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