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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1심 징역 3년 6개월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1심 징역 3년 6개월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회삿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 신뢰관계를 악용해 3년여 동안 30억 원 넘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횡령액 중 약 2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회사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A 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통팀에서 근무하던 B 씨는 A 씨와 짜고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천600여만 원을 횡령하고 6천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내부 감사로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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