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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린 자녀들 수면제 먹인 뒤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집유, 이유는?

판결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이가 잠에서 깨자 포기하고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네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와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마음을 바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네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유괴 납치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 등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해자는 모두 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이 8년간 국내에서 매주 한 번꼴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택권이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사건 피해자로 구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정 발굴, 위기가정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등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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