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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공시 제도 개편안 연내 확정"

공정위원장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공시 제도 개편안 연내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납품단가 연동은 가격과 아주 밀접한 것이어서 사적 자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뒤 정부 개입의 정도를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높이고 공시 항목과 빈도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한 뒤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조사 인력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조사·정책·심판 부문의 분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인데, 특히 경제 분석, 글로벌 M&A 심사, 기술탈취 조사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담당과 신설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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