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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

'본인 동의·영장 없는' 수색…법원 "위법 판단"

[Pick] "아들이 가스에 취했다" 신고에 체포된 20대 '무죄', 이유는?
아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법원은 경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 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해 그가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가 머무는 객실 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호텔 측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경찰이 진입한 객실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났고 뚜껑이 열린 부탄가스 통과 비닐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 통 등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A 씨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후 확보한 물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A 씨 어머니의 구조 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 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구조가 아닌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이에 필요한 법원 허가를 얻지 않은 만큼 위법하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은 점, A 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객실을 수색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따르면,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경우에 한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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