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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한국 선박안전 등 감사

국제해사기구, 한국 선박안전 등 감사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점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2016년부터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 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 관계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습니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 2020년부터 민·관 합동 감사대응팀과 함께 법령정비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IMO에서 활동하는 국제감사관을 초청해 모의감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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