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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 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당정, 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 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국민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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