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이버안보법 민간 사찰 우려…국정원 "사실 아니야"

사이버안보법 민간 사찰 우려…국정원 "사실 아니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하 사이버안보법)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정원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11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 정보'란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위협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에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하는 조항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돼 포털업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통합대응조직'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며,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에 설치합니다.

앞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8일 한 포럼에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범정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정보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