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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개 물림 사망사건' 견주…증거인멸 시도하다 실형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게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는 해당 개를 자신에게 넘겨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개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사고를 낸 개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는 없어 보이지만,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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