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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징역 1년…'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B(74)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며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B 씨에게 사고견을 옮기는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하게 하고 농장내 CCTV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통화 녹취 파일이 드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 "사고견은 자신의 개가 아니다는 A 씨 주장, 납득 어려워"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A 씨를 견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A 씨는 줄곧 "사고견은 내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제시한 전문가 소견에서 전문가 4명 중 2명만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견이라는 소견을 냈고, 2명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은 코가 검은색"이라며 "사고견의 안면 또한 V자 모양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5.23 8뉴스] 남양주 야산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끝내 사망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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