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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옆으로 좀 가주세요"…구급차 호소에도 길 막은 차량의 최후

응급차 안비켜주는 승용차 (사진=한문철 티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일 운전자 A 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9월 3일 밤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 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응급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살펴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왕복 차선을 달리던 응급차는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집니다.

당시 도로에 있던 차량들은 정지 신호를 받아 멈춰 있다가, 응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가장자리로 이동해 응급차가 이동할 자리를 터줍니다.
응급차 안비켜주는 승용차 (사진=한문철 티비)
하지만, 응급차 바로 앞에 있던 검정 승용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한 응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틀어 차량번호를 말한 뒤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부탁하지만 검정 승용차는 꿈쩍도 않습니다.

이에 응급차 운전자는 또다시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돼요"라고도 다급히 설명하지만 승용차는 비키지 않습니다. 

결국 정지 신호가 끝난 뒤 검정 승용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사라지면서 응급차량은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는 도로 위에서 2분 30초 가량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 씨가 응급의료법 제 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응급차 안에 타고 있었더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상식 밖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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