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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도, 도박 운영자도 속았다…'통장 협박'으로 29억 챙겨

메신저 피싱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녀를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를 치고, 이를 토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협박해 돈을 챙긴 신종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3) 씨 등 2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19) 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320명에게 약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라며 부모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원격으로 제어해 계좌에서 10만∼20만 원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자의 이름을 적는 항목에 메신저 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써 놨고, 메신저 피싱 피해자가 이를 확인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다시 풀기 위해 송금자 항목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돈을 일부러 불법도박 사이트 관리 계좌로 송금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 상태로 만든 뒤,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통장 협박'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통장 협박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350여 곳으로부터 합의금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송금자 항목에 영문으로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소액이 자신들의 관리 계좌로 들어오면 통장 협박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했다"며 "합의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가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조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합의하면 다시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왔으니 돌려주겠다"며 "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협박 범행에 자신이 이용된 줄 모르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은 적은 돈이지만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그냥 받았다"며 "이들은 '오인 신고'였다며 은행에 연락해 정지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를 풀어줬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직원 가운데 검거하지 못한 공범 1명을 쫓는 한편 유사한 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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