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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이제 서울과 경기 4곳만…그 외 전 지역 '해제'

규제지역 이제 서울과 경기 4곳만…그 외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두 번째인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도 규제지역에서 대거 풀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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