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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빌린 돈 갚겠다는 약속 미루자 지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변제 약속 미룬 지인 살해
검찰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고 변제 약속을 계속 미루자 격분해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낮 12시 58분쯤 충남 아산시 한 지하차도에서 B 씨(47)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변제를 요구했고, B 씨가 욕설하며 밀치자 화가 난 A 씨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놀라 돈을 준다며 다급하게 외쳤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한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됐으며, 2020년에 2,500만 원을 빌려준 뒤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건강 문제로 A 씨가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B 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으나 B 씨가 변제를 미루자 배신감과 증오심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매우 불량하며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절대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반박했고, "계획 범행이었다면 좀 더 치밀한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A 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판사봉

한편,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도 이중 약 95%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속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어떤 재산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조차 없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형사퍼벌을 받고,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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