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창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숨진 A 씨의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A 씨가 외력으로 인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눈으로도 피해자 머리 부분에 심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신에서 경막하 출혈이 발견됐는데, 이는 폭행, 낙상 등 강한 물리력이 동반될 때 확인되는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숨지기 직전 아들 B(40) 씨에게 반복적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고 보고, 범행 도구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머그잔을 지목했습니다.
발견 당시 머그잔은 깨져 있었는데, 거듭된 폭행 과정에서 온전하던 머그잔이 파손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앞서 아들 B 씨는 지난 4일 고창군 공음면에서 아버지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B 씨는 1톤 트럭을 훔쳐 도주했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 한 갈대밭에서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발로 차고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 밖에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존속살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