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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녀 편입 숨긴 채 전 과목 A+ 준 교수 '해임 취소' 소송했지만…

재판부 "중대한 비위 행위…해임 처분 정당"

[Pick] 자녀 편입 숨긴 채 전 과목 A+ 준 교수 '해임 취소' 소송했지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숨긴 채 지도 교수를 맡고 동료 교수의 강의 노트까지 건넨 대학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대학교수 A 씨가 B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98년부터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A 씨는 2014년 자녀가 해당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합격한 사실 마저 숨겼습니다.

A 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 씨의 수업 총 8과목을 수강했고, A 씨는 자녀에게 모두 가장 높은 성적인 A+를 줬습니다.

또, 2015년엔 A 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고, 심지어 동료 교수에게 교수용 강의 노트, 시험 기출문제, 수강생 채점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며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입학 신고 불이행'만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건 징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 자료로 삼는 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한 가지 비위 행위를 제외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긴 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비위 행위는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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