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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심문은 내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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