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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에서 바다로…독한 아들 항소 기각

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에서 바다로…독한 아들 항소 기각
▲ 지난 3월 19일 애월읍 해안도로 추락 사고 현장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치매 노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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