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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60만 원?…신고했는데 "암표도 판매 가능"

임영웅 티켓 60만 원?…신고했는데 "암표도 판매 가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둘러보다가 매물로 올라온 콘서트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정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명백한 암표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알리며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센터는 A씨에게 "암표 거래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제보자가 번개장터 측에서 받은 답변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암표 거래는 제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신고했는데 오히려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 황당해서 알리고 싶었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번개장터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니 암표가 거래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VIP석 티켓 가격이 15만 4천 원이었으나 암표는 그보다 약 4배 높은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 (사진=번개장터 캡처, 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암표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오프라인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매매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암표 매매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연법을 비롯해 암표를 막기 위한 법안이 7개 발의되었으나 5개는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태영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방지 노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방지 노력을 언급한 공연법 제4조의 2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연합뉴스)

따라서 암표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암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고객센터 가이드 교육에 오류가 있어 일부 잘못 안내된 부분이었다"며 "경범죄 처벌법,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암표를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번개장터 측은 적정 가격의 티켓은 암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본인이 구매한 티켓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는 것을 제재하고 있지 않다"며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번개장터 측에서 가격의 합리성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지양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티켓 판매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해당 티켓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번개장터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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