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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수수 혐의' 김용 기소…"검찰의 창작소설" 반발

<앵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원 넘게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실명이 여러 차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 시점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거쳐 8억 4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실제 건네지 않은 돈을 빼면 김 부원장은 6억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시됐지만, 사건 개요 설명 과정에 등장할 뿐 공모 관계가 있다는 표현은 없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명시해 지난해 경선자금 외에 2014년 선거 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금을 수수한 사건으로 진상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사자라며, 전달한 쪽의 진술과 시점, 장소 등 전달과정의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공모여부 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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