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안 "미성년자 자녀 권리 강화" 국무회의 통과

[Pick]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한 달이 지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5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부모 중심'의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법정구속) 명령 요건도 강화해, 감치 명령 기준을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90일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습니다. 

한 달만 양육비를 안 줘도 법정구속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