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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0억 원 떼먹고 도망간 '강남 건물주' 아들, 집행유예…왜?

재판부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

사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던 자산운용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당시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고, 김 씨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로부터 투자받았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유치하고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다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고를 마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그 마음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서 선처받게 된 점을 잘 양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의 집행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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