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인용 결정에 따라 서 전 장관은 오늘 석방됩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군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