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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여친이 왜 여기에" 꾸지람 듣자 현 여친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죄 인정"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전 여친을 집으로 불렀다가 현 여친에게 발각돼 꾸지람을 듣고 격분해 현 여친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어제(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특수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쯤 정선군에 위치한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 B 씨(49)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일 오전 전 여자친구 C 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술 심부름을 시키고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 B 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B 씨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무렵 두 사람 간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던 점, 흉기의 크기, 겨울 외투를 뚫고 깊이 찌른 점, 치명적인 손상으로 평가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바로잡고 또 다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봉

이처럼 자동차, 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살해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칼을 사용해 피해자의 목 부위나 복부, 심장 등 중요 부위를 찌른 경우와 각목 등을 사용해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타한 경우에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는 많은 사안에서 상해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살인미수죄의 경우 무기징역부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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