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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한 미용사 무죄, 이유는?

재판부 "미용 목적 반영구 화장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Pick]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한 미용사 무죄, 이유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제(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바늘을 이용해 눈,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것으로, 눈썹 피부층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해 원하는 눈썹으로 디자인하는 '눈썹 문신'은 가장 대표적인 반영구 화장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1992년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합법화 될까?

인권위 찬성 "시술 요건 관리로 충분" vs. 의료계 반대 "부작용은 의료인만 통제 가능"
문신 시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국내에서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된 가운데,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관련 타투업계 및 인권위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문신 시술이 인체에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고, 문신 시술로 인해 우려되는 감염은 멸균기법이나 일회용 기구의 사용을 규제하며, 오염된 염료나 위험물질이 포함된 염료의 문제도 허가받은 염료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출혈, 감염, 급 만성 피부질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니면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의료적 행위가 맞기 때문에,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문신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돼왔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됐으며, 향후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영상]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인가, 합법인가…헌법재판소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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