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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동자 작업 중 또 참변…중대법 시행 뒤 네 번째

<앵커>

어젯(6일)밤 탈선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그제 저녁에는 경기도 의왕 오봉역에서 철도 노동자가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이 통제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철도경찰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오봉역 내 선로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33살 코레일 소속 노동자 A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오봉역 선로 쪽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시멘트를 실은 화물열차를 다른 선로에 있는 화물열차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로가 바뀌지 않은 채로 열차가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A 씨와 부딪힌 것입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 : 기차들을 선로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열차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깔리시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당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지만, 다른 작업자는 A 씨와 떨어진 옆 선로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오봉역 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봉역 직원 (어제) : 계속 지금 (조사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작업) 다 중단했어요. 사고 난 순간부터 중단입니다. 전체 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는 벌써 4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작업장에서 연달아 노동자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철도 안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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