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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고도, 소방 통보 받고도…지자체의 '늑장 대응'

<앵커>

아쉬운 대응은 또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참사 당일 CCTV로 이태원 주변을 지켜봤다고 했지만, 어떤 선제적 조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뒤 소방청 통보를 받은 다음에도 서울시나 용산구의 대응은 신속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청은 참사 당일 119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 발생을 통보한 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알린 시각이 밤 10시 26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통보한 시각이 밤 10시 29분이라고 소방청은 전했습니다.

[이일/소방청 119대응 국장 :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연락은 취했습니다.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통보했고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 역시 유선으로….]

긴급구조기관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신고를 접수하면 지자체에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이 법에 따라 당일 밤 10시 15분에 신고 접수를 한 뒤 15분 안에 재난 상황을 전파한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긴급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장은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태원 상인이 개인적으로 알려준 정보로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도 행안부가 밤 10시 53분에 상황관리를 지시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도 위험 감지를 선제적으로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근무일지에는 이태원 주변 CCTV를 보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경찰이나 행안부 상황실에 사고 발생 전후로 먼저 보고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이 부분은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내일(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조수인·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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