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대본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행안부 보고 없어"

중대본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행안부 보고 없어"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열린 브리핑에서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가 참사 당일 행안부에 보고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참사 당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밤 10시 28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밤 10시 29분에 각각 유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관련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밤 10시 51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