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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노린 특수작물 밀식 행위…법원 "추가 보상 안 해도 된다"

<앵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특수작물은 투기 수단으로 종종 악용돼 왔습니다. 작물을 촘촘하게 심어 과도한 이전비를 보상받는 수법인데,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알고도 당해온 특수작물 밀식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향후 보상액 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기자>

포크레인이 생열귀나무 묘목 더비를 뭉텅이로 떠서 흙을 털어 냅니다.

인부는 뽑힌 묘목을 근처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2년여 전 충북개발공사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금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드론 촬영분입니다.

당시 38만여 가지의 생열귀나무를 심은 오 모 씨는 특수작물 이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가 책정한 4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이 적다며 추가 보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10억 6천만 원을 오 씨에게 더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불복해 본안 소송을 냈고 2년 반의 긴 소송끝에 1, 2심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드론 촬영분이었습니다.

포크레인 작업 영상이 특수작물의 이전 작업 난이도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또 나무들이 정상보다 5.5배나 촘촘하게 밀식됐다는 서울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며 10억 6천만 원의 보상비를 절감했습니다.

[정경원/충북개발공사 법무팀장 : 토지 보상금은 3억인데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수목에 대한 보상비로 15억을 준다는 게 너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동안 토지 개발시 특수작물이전비는 보상을 노린 투기 세력의 주요 먹잇감이 돼 왔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지원사업 과정에서 강원도는 대법원 패소 판결로 25억 원의 생열귀나무 이전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지난해에는 LH 직원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특수작물을 식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권선욱/충북개발공사 본부장 :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될 공익사업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충북개발공사는 현재도 충주에만 6만 6천제곱미터 규모의 생열귀나무가 식재되는 등 전국적으로 특수작물 밀식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전국 공공기관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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