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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추가 혐의 드러나…DNA로 밝혀내 기소

<앵커>

출소 직전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방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천 지역 강제 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다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에서 벌어진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김 씨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년 간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김근식의 여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 씨가 주로 범행한 7개 지역 경찰서 미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DNA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에 남아 있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하는 걸 근거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근식은 또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장윤미/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 추행한 것은 법원이 보기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 가능해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 추행 혐의는 사건 당일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걸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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