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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막판 점검…'북미산 예외' 상업용이 돌파구

<앵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에 불리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이 내일(5일)로 끝납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북미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법조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의견을 다듬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를 위해 최종안을 막판 점검 중입니다.

먼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조립 요건에 대해선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유예하는 의견을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 공장 완공시점인 2025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북미산 조건이 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재무부가 법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한 전례가 없지 않단 겁니다.

또 북미산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립된 전기차 역시 보조금 대상에 넣는 안도 제시할 전망입니다.

[조태용/주미대사 (지난달 28일) : (전기차 보조금 협상)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법 규정대로 할 거란 옐런 미 재무장관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북미산 조건 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립 지역이나 배터리 조건이 없는 상업용 전기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법인 명의의 개인 사용 전기차는 물론 리스용 전기차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또 중국산 광물 규제 등이 담긴 배터리 요건에 대해서도 조건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견 제출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가 간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분쟁 해결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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