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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리에 묻힌 도움 요청…'춤 허용 조례' 문제없었나

<앵커>

참사 당시 골목에서는 주변 가게들에서 흘러나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에 위급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면서 용산구 조례로 춤추는 게 허용된 업소들이 많았던 건데, 혼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그날 밤.

인파 속 경찰관의 호소는 사방에서 울려대는 음악 소리에 파묻혔습니다.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한 경찰관은 내부망을 통해 용산구청이 관광특구 명목으로 일반음식점의 춤 허용 조례를 통과시킨 탓에 거리에 음악 소리가 너무 컸고, 단속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조례는 여야 구의원 12명이 발의해 지난 4월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정을 준수하면 무대가 없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합니다.

손님 유치에 도움이 돼 상인들 숙원사업이었는데, 허용업소 24곳 중 18곳이 참사가 난 중심 대로에 몰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곳 주점에도 이렇게 '춤 허용 허가업소'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춤 허용 허가업소들은 소음과 진동을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입장인원은 객석 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용산구청은 핼러윈 이틀 전까지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참사 당일 상황을 보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춤 허용을 받지도 않은 무허가 업소들까지 생기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조례 제정에 참여한 구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였지만 안전까지 깊이 생각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참사 수습 뒤 정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청 역시 사안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용산구의회·니꼬라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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