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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011 전화번호 계속 쓰고 싶다" 소송했지만…대법원의 판단은?

[Pick] "011 전화번호 계속 쓰고 싶다" 소송했지만…대법원의 판단은?
 011·017 등의 휴대전화 국번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010 국번을 사용하지 않고 3G 통신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SK텔레콤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민유숙)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A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02년 정부는 3G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국번을 '010'으로 통합해 부여하고, 5년 이내 다른 식별번호를 회수하도록 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과거 01n(011, 016, 017, 018, 019) 등으로 구분하던 휴대전화 국번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모두 010으로 통일되어 새로 발급됐으나, 이후에도 일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01n 국번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n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일부 약관을 개정했고, 해당 약관에는 '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A 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씨 등은 이 문구가 '종전의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이동통신사가 수용할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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