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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신고도 안된 사형수 17명…권리 구제 방안 마련돼야

<앵커>

제주 4·3 당시 이뤄진 2차례 군사재판에서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족들은 왜 잡혀갔는지조차 몰랐고, 일부는 4·3 희생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948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2차례 이뤄진 4·3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 2천500여 명 중 15%인 38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옛 정뜨르비행장에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 군사재판 사형 선고자 유족과 지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희생자가 체포된 이후,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26%가량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 중 17명은 아직 4.3 희생자로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잡혀갔고, 왜 희생됐는지조차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형수를 비롯해 4·3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진상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사형 집행에) 동원될 때는 그만한 명령 체계 속에서 집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생된 사실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보상과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구금 일수 등을 파악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세은 변호사/제주 4·3 재심사건 변호인 : (형사보상 청구는) 언제 구금이 됐는지, 언제 풀려났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다면 추후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보상 단계에서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4·3 희생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 마련 등 여전히 제주 4·3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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