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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구속기소

상습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편 A 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습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한 남편 영장심사 출석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길거리에서 아내 B 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서 이혼을 요구 받자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고, 이후로도 B 씨가 앞선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B 씨는 지난 9월부터 살해 당하기 전까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 경찰은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계속해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결국 A 씨는 끝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가정폭력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에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손정아 여성인권티움 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더 강력한 분리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현재의 법 제도로는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오랜 기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며 B 씨의 사망으로 A 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유족인 자녀들 보호를 위해 A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그간 B 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2.10.6] 가정폭력 신고했는데…대낮 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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