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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체포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체포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 씨가 여자친구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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