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선제적 개입' 권한이 없다?

<앵커>

사고 현장이 통제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 앞서 정부는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면 서울 명동이나 강남 같은 도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이때마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경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특별관리'하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주최자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최자가 안전 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로 이익 보는 주최자가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주최자가 없더라도 경찰은 개입을 하고 심지어 특별관리까지 했습니다.

"극도의 혼잡 등의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혼란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법 조항,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최자가 없는 경우 언제, 어떻게 경찰이 개입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찰 스스로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자세히 보니까, 경비 경찰 의견도 담겼는데, "모든 다중운집 행사 때 투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주최자가 없어서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CG, 김병직 : 성재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