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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과실 입증'이 관건

<앵커>

경찰이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법적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같은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자체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먼저 거론되는 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도로에서 다수 시민이 사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기차나 비행기 같은 "공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무를 규정할 뿐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데, 핼러윈축제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 등의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3명이 숨졌을 때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구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현/변호사 : (업무상 과실치사 판단 위해선) 행정기관에 매뉴얼이 있었는지, 매뉴얼이 없다면 평소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이번엔 그보다 더 철저한 대응을 했는지 부실하게 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책임과 별도로 참사 직전 주변 사람을 밀쳐서 사고를 촉발한 인물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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