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강제 식사' 인천 장애인 질식사…학대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20대 사회복지사 1심 판결 불복…공범 4명도 모두 항소

검찰,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2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장애인 강제 식사 학대

C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 씨(23)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공범 3명은 벌금 1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학대치사 혐의와 관해 "A 씨가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리사이징)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 5명 중 A 씨와 B 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했습니다. 

한편, '학대치사죄'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4.7 8뉴스] [단독] '강제식사' 처음이 아니었다…CCTV 속 장면 보니
▶ [2022.8.17] '장애인에 억지로 먹여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