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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끊으려 기술 자료 유출…검찰, 쿠첸 기소

하도급 거래 끊으려 기술 자료 유출…검찰, 쿠첸 기소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 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첸은 B 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쿠첸과 B 사의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 2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급 직원의 지시·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팀장급 직원인 A 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쿠첸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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