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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살인사건 유족 보상 안 하려고"…채무 꾸며낸 가해자 가족 '덜미'

[Pick] "살인사건 유족 보상 안 하려고"…채무 꾸며낸 가해자 가족 '덜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겼다가 검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채무 등을 부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들 등 가족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50대 남성 A 씨가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였던 A 씨가 사망하면서 수사를 종결했으나, 이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A 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비롯한 민사상 피해보상을 위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가족들에겐 채무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A 씨의 가족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 채무를 부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가족의 채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울산지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의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A 씨 가족이 허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속재산 은닉 방법을 논의하다가 A 씨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4억 9천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 아들 등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지난 10월 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유족들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주범인 A 씨 아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씨 아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강력 사건은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 회복이 필수적이다"라면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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