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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5천만 원 추가 환수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5천만 원 추가 환수
검찰이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20억 원대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5천200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전 씨 일가가 A신탁사에 맡겨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A사는 이 같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는데,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넘겨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분배됐습니다.

다만 A사가 낸 소송 탓에 지급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이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A사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 결론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은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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