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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한 장교…대법 "보훈 대상자"

죄책감 시달리다 2010년 조현병 진단…"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인정"

판사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로 후유증을 겪다 16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를 보훈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01년 부하 병장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자, 상급자로서 부하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로부터 약 9년 뒤 A 씨는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평상시 환청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다 다시 증상이 발현한 A 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년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쯤으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임관 전까지는 별다른 정신 질환 증세가 없었던 점,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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